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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0 2013고단1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7,49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3. 24. 11:0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피해자와 비철금속(노베신주) 매입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490,000원 상당의 위 비철금속 2,120kg 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은 후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것을 보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3. 23.경 피해자 F 운영의 G(주) 과장 H과 미리 비철금속(동박) 매입과 관련한 전화 통화를 하고, 2011. 3. 25. 11:00경 구미시 G(주)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977,000원 상당의 위 비철금속 10,907kg 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은 후 위 G(주) 차장 I가 잠시 다른 업무를 보는 동안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2년 3월(1년 6월 9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없음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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