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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22253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주시 F, G, H, I(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서 오이농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상주시 J이다.

나. C은 2017. 4. 5. 이 사건 인접토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상주시 D 답 2,316㎡, E 답 5,0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연면적 합계 3,235㎡, 총 11동 규모로 주용도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및 퇴비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등을 포함한 복합민원의 형태로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상주시와 협의를 거쳐 2017. 4. 18.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하고 C에게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C은 2017. 5. 1. 이 사건 축사의 신축공사를 위한 착공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7. 5. 2. 그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실제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적격 원고의 주소는 상주시 J로 등록되어 있지만, 원고는 1년 중 9개월 정도를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및 구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2018. 1. 1. 상주시 조례 제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

또 이 사건 축사가 신축될 경우 그로부터 발생되는 분뇨, 해충, 악취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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