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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구합219
건축허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8. 2. 19. 피고에게 포항시 북구 C 답 3,564㎡(이하 ‘이 사건 신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600㎡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2개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3. 19.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고 B에게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B은 2018. 5. 24. 이 사건 축사의 건축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고지 부근에 위치한 포항시 북구 D 답 4,526㎡의 소유자로, 위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 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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