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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15 2017가단2132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6.경, 2008. 8. 2.경, 2008. 10. 31.경 각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원고는 사고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각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6. 19. 16:34경 논산시 연산면 백석리 부근에서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위 차량에 관하여 원고를 지정운전자로 하고 자동차상해를 담보하는 등의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809,5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현재 제4-5, 5-6경추간판의 퇴행성 탈출 증상을 앓고 있고, 경추부 동통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억 3,040만 원(= 일실수입 2억 2,440만 원 위자료 6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일부인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감정인 D의 신체감정결과 및 을 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기왕증이 어느 정도였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그 상해의 정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보험금을 초과하는 치료비 등을 요하는 것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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