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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0.31 2017노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 3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H 파의 조직원으로서 조직원이 경쟁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하기 위하여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야구 방망이 등을 가지고 집결하는 등 폭력에 대비하는 활동을 하였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맞닥뜨린 피해자들과 시비 끝에 여자친구와 공동하여 피해자들 3명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차량을 손괴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실제로 폭력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공동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당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다쳐 병원에 입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력범죄단체는 다중심리의 작용으로 범죄의 방법이나 결과가 흉 포화되는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하므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동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사 소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위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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