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노39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과 다툼이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공범자들과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야구 방망이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험성과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