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053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7. 4. 1.부터 위...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의 2017. 2. 14.자 계약해지 통보에 의하여 그 무렵 적법히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1.부터 위 명도일까지 월 2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