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법원삼거리 교차로를 신동아 아파트방면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나머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교차로 신호주기표 회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