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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19가단52750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9,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29.부터 1999. 3.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20. 2. 28.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는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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