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0 2014고단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4. 1. 28. 13:20경 평택시 탄현1로 186-18 송탄역 5번 출구 주차장 건너편 인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22세)에게 “너, 왜 이렇게 시끄럽냐 야 이 새끼야, 너 베어버린다.” 라고 말하며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 통을 꺼내 뚜껑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날(칼날 길이 11cm) 1개의 끝부분을 손으로 잡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