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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08 2015고정1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망경초등학교 정문 건너편 도로에서 C에 있는 D마트 건너편 도로까지 70m 상당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5. 00:1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D마트 건너편 도로에서 교통사고 구조활동을 하던 119구급대원인 피해자 E(34세)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이 새끼들이 돌았나”라는 욕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E)

1. 출동지령서,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시간 및 장소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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