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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08 2015가단2375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고산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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