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20699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2016. 4.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