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부동산 개발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거나, 어음 융통을 위한 비용을 빌려 주면 단기간 내에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수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 또한 높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절반에 가까운 돈을 회수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특히 피해자 G에 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서 편취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이 제안한 고수익을 좇아 부동산 개발 사업의 실체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 규모가 확대된 데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