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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289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수익을 얻게 해 주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줄 것처럼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 B, H, J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신중한 판단 없이 만연히 피고인을 신뢰하여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E, F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이자제한 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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