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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4 2017노3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5. 경부터 2017. 1. 경까지 친구, 직장 동료, 친척 등 2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대출 사업에 투자 하면 높은 수익을 줄 것처럼 속여 374회에 걸쳐 합계 약 64억 원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액,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지급한 돈을 원금에 산입 하더라도 남은 원금이 약 19억 원에 이를 정도 여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입었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 9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범행 이전부터 사용하던 수억 원 대의 사채를 갚기 위해 피해자들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한층 뚜렷하게 해 주는 사정에 불과 하고, 피고인의 계좌 내역을 보면 피고인도 생활비, 인터넷 도박, 유흥비 등에 적지 않은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액 약 64억 원 중 45억 원 정도를 피해자들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은 드러난 것보다 적어 보이는 점, 당 심에서 9명의 피해자( 편취 액 기준 합계 약 22억 3,000만 원) 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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