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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9.11 2013노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 및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행위는 강간죄에서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한 부분 1) 판시 제1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강간하려고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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