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 경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C ’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5세) 와 ‘E’ 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며 지내던 중, 2016. 2. 17. 23:44 경 집이 멀어 갈 수 없다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같이 사는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 줄 테니 만나자고
연락한 후 피고인의 말을 믿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사정상 집에 갈 수 없게 되었으니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모텔 303 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23:44 경부터 다음 날인
2. 18. 06:00 경까지 위 모텔 303 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불상의 알약을 먹을 것을 강요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약 먹기를 거부하며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며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 소주 병으로 대가리 깨기 전에 가만히 있어. 모텔 와서 술 먹으면 떡 한번 쳐도 되는 거 아냐.
좋게 말할 테니 옷 벗어 라 ”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올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