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55』 피고인은 2016. 3. 27. 01:21 경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 경남아 너스 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595』 피고인은 2016. 8. 5. 16:40 경 평택시 매봉산 1길 11 태산 그린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KT 전화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1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