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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23 2014나272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B은 2013. 4. 17. 피고의 상호 ‘D’과 피고의 성명을 사용하여 원고와 진주시 E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340,000,000원, 공사기간 2013. 4. 17.부터 2013. 8. 23.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9. B이 지정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B은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B에게 약정한 착공기일이 경과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공사도급계약서 제22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3. 6. 20.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당심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B에게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B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까지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이 원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가 규정하는 명의대여자로서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B이 피고에게 자신이 신축한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불법개조하여 임대하였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서 상가로 원상회복하였음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하기에 피고의 사업자등록증과 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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