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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0 2017고단183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었고, 2016. 10. 1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7. 14:50 경 부천시 C 아파트 1110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301호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7. 15:55 경 제 1 항 기재 아파트 1110동 602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602호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 안쪽으로 손과 길이 약 1m 23cm 의 등산용 지팡이를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고, 2010년 경 자신이 돈을 맡긴 D 라는 사람을 만 나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해 각 집을 방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판시와 같이 각 주거 침입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D와 함께 그의 집에 가 본적이 있어 D가 C 아파트 1110동에 사는 것은 확실한 데 저층에 살았던 것만 기억날 뿐 호수가 기억나지 않아 301호, 602호를 각 방문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런 데 결국 301호, 602호 모두에 D는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D 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지난 7년 동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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