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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4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 17:30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한 경찰관에게 1시간에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기 중이던 E을 들여보내 전신을 주무르게 하고, 찜질팩 마사지를 한 후 성기를 손을 이용하여 아래위로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마무리 하는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12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수사보고(녹음파일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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