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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9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4. 18: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을 출발해 군포시 D에 있는 E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추행한 후, 같은 전동차 출입문 부근 통로에 서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뒤로 다가가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2회 갖다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맞은 편 출입문 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뒤에 바짝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제3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전동차에서 내리자,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앞에 서 있는 핑크 블라우스에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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