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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2.12 2019가단14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03,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4.부터 2009. 9. 9.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망 C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2009. 7. 24. 58,503,99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9차611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C가 사망하고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2순위 상속인인 피고가 C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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