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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합185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과 이웃에 살면서, 약 40년 동안 알고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5년 전부터 당뇨로 인해 인슐린 주사를 맞고, 신장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6. 18: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농막에서, 피해자 및 D,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동네 돌아가는 얘기 등을 하다가 술에 취해 “동네에서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7∼8회 때렸고, D 및 E의 제지로 위 두 사람이 잠시 떨어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바닥에 쓰러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8:30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등,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망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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