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3.12.18 2013노471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 경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농촌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생업에 성실히 종사하여 오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게 유지ㆍ형성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적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