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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1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14:10 경 용인시 기흥구 B 9 단지 노인정 내에서 피해자 C( 여, 78세) 와 노인정 출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쥐어 뜯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연조직 염,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사진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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