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당가두로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앞 직진 및 좌회전전용차로를 도청입구사거리 쪽에서 검찰청사거리 쪽으로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는 출근시간대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6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비골 원위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