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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5. 01:5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대명파출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대명파출소 앞 도로를 청수탕네거리 쪽에서 송현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의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300m 정도 더 운전하여 가다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위 승용차를 위 도로 1차로 상에 세워두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도로위 물건 적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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