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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노94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차용금의 용도에 관한 G의 전문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① 차용금의 용도에 관한 G의 법정 진술은 “ 사업하다 보면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주라.

” 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한다( 공판기록 102 쪽). 그런 데 위 진술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생각이나 견해를 G에게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설령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이 차용 당시 망 K의 법률 상 배우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다거나 원심 판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닌 K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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