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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8 2019노11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판시 2019고단446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판시 2019고단446 사건의 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에서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그 사용 용도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려주었고, 위 돈을 갚을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2019고단446 사건의 죄 부분: 징역 8월, 판시 2019고단925 사건의 죄 부분: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를 말한다.

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부 사용 용도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속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4. 11. 초순경 B는, 같은 해 7월경에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한 I 지하1층 상가 J호, K호에 대한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피고인으로부터 조속히 위 5,000만 원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금전대차를 주선하였다.

② 2014. 11. 24. B는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1억 원을 대여해 주라’는 취지로 적극적인 권유를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서울 서대문구 M 상가 지하 P, N, O호의 분양계약금 합계 1억 5,400만 원 중 4,000만 원 정도가 모자라 그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B의 위와 같은 의도에 따라 자신이 필요한 금액을 훨씬 초과한 1억 원 실제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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