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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0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원심에 이르러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빌리게 된 경위, 위 차량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Z, X을 거쳐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 전에 먼저 타본다는 이유로 가져간 사실, 2003. 9. 18.자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X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2017. 8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건네주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거리)’는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에 근거하여 거리를 산정하여 기재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인정되고, 위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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