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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3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제2항, 원심판결 판시 공소사실의 요지 나항)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나머지 부분(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그 제목과 내용,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네이버 아이디 ‘D'를 본떠서 다음넷사이트에 'E', 디씨인사이드닷컴갤러리에 ’D'으로 아이디를 개설하였고, 피해자 F의 네이버 카페 ‘G’의 닉네임인 ‘H’을 본떠서 다음넷사이트에 ‘I’, J사이트에 ‘K’이라는 닉네임을 설정하였다. 가.

디씨인사이드닷컴 게시글 피고인은 2014. 10. 8. 01:57경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디씨인사이드닷컴 P’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을 무단 도용하여 ‘O’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그림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나이, 학력, 결혼 여부, 직업에 관하여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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