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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노29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취약계층의 아동 ㆍ 청소년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1,200만 원을 기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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