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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6노8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유통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설립한 유령 법인의 수 및 양도한 접근 매체의 양도 상당하며, 범행 수법도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점, 위와 같이 양도된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 매체는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친구인 I, J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고,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도 계속 범행을 이어 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 액도 1,485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위 범죄 수익금 상당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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