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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20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채 발파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상당부분 기여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처벌불원 취지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당심에서 취약계층의 아동ㆍ청소년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기부한 점,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피고인의 화약류관리기사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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