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만삼로 179 유사 1리 마을회관 앞 도로로 합류하기 위해 마을회관 옆 도로에서 위 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여주 쪽에서 광주 곤지 암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65세) 가 운전하는 D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5세), 피해자 F( 여, 15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1,906,463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수리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탈거된 피의 차량 앞 번호판 사진, 피해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