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아산시 J 답 3,921㎡에 관하여 원고 A, C, D에게 각 2/9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F(2015년경 사망), 망 G(1998. 4. 9. 사망)는 6촌 형제 사이이고, 원고 B은 망 F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 F의 자녀이며, 피고는 망 G의 처이다.
나. 등기 내역 아산시 J 답 3,9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등기명의자 1970. 12. 28. 소유권이전등기 1970. 12. 24. 매매 망 F 1989. 6. 27. 소유권이전등기 1989. 6. 22. 매매 망 G 근저당권설정등기 1989. 6. 26. 설정계약 음봉농업협동조합 (채무자: 망 G) 2000. 10. 17. 소유권이전등기 1998. 4.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피고 2013. 9. 17. 근저당권설정등기 2013. 9. 17. 설정계약 아산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다. 농지구입자금의 대출 및 상환 1) 망 G는 1989. 6. 29. 음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구입 명목으로 농지구입자금 9,000,000원을 이율 연 5%, 1991. 6. 29.부터 2009. 6. 28.까지 매년 1회 정해진 기일(6. 28.)에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음봉농업협동조합은 망 G의 위임을 받아 망 F에게 위 돈을 직접 지급하였다. 2) 망 G는 1989. 6. 27.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나.
항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원, 채무자 망 G, 근저당권자 음봉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3) 망 F는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한 다음 2009. 4. 2.까지 음봉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4) 피고는 2013. 9. 1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아산축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