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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78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9. 23. 19:35경 서울 성동구 C빌딩 4층 D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개최된 조합 회의에서 발언하던 중, 피해자 E(여, 50세)로부터 "조합장이 아니면서 회의를 방해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어떤 년이 그랬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에 말아 쥔 종이로 그녀의 머리를 때릴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에 말아 쥔 종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행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다가와 손에 말아 쥔 종이로 그녀의 머리를 때릴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때릴 듯이 행세한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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