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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7: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5 승용차를 광주 서구 풍서 우로 224에 있는 다 사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극락 교 상단까지 약 2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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