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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나6522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정산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01,253,150원의 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정산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바이다.

나. 판 단 ⑴ 인정사실 ㈎ 피고는 2013. 6. 4. 원고와 사이에 POSCO(포스코) 물품 매매 계약 및 협약서(이하 ‘포스코물품협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피고가 피고 명의로 포스코에서 실시하는 기획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충당재(정상적인 철판을 용도에 따라 절단하고 남은 자투리 제품) 등 철강제품을 경락받고, 원고는 피고 명의로 포스코에 경락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경락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원고의 경락대금 완납시 경락물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양도양수서를 제공한다) 경락물품을 타에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피고와 정산하는 것이다.

㈏ 포스코물품협약에서 이익금 정산조건은 별도 약정에 따르기로 하였고,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스코 기획 경매 물품 약정서(이하 ‘이 사건 별도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포스코물품협약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포스코에서 최초 1회에 한하여 ‘갑’ 또는 ‘을’이 지정한 1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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