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폐수처리 약품, 화공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3. 6. 피고와 사이에 대리점계약 및 물품공급서비스 대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대리점계약을 ‘이 사건 대리점계약’, 위 물품공급서비스 대행계약을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 [대리점계약] 제2조 (계약대상품목) 피고는, 피고가 생산, 수입, 판매하는 관련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제3조에서 지칭하는 직영대리점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한다. 가.
양계 및 육계용 보조사료
나. 어패류 양식장 보조사료
다. 친환경 농업 관련 제품
라. 기타 화공, 환경 관련 약품 제3조 (영업의 범위) 1) 원고의 영업범위는 대구, 경북 전 지역으로 한정한다(다만, 기타 화공, 환경 관련 약품은 포항지역에 한하고, 계약은 피고와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 (담보제공) 원고는 거래상의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부동산담보 및 금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물품공급서비스 대행계약] 제1조(목적) 피고는 물품생산, 공급 및 제반 기술영업을 담당하고, 원고는 피고가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영업지원 및 현장 A/S 업무를 지원(납품업무, 재고관리 및 정산업무)한다. 제2조(계약효력) 이 계약서의 효력은 [주식회사] 포스코(POSCO, 이하 ‘포스코’라 한다
)[에 공급하는] 유화수소가스 제거제(C, 이하 ‘소취제’라 한다
), 주식회사 동림[에 공급하는] 소취제(D)에 한한다. 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소취제의 공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피고와 포스코, 주식회사 동림 간의 계약 만료시까지로 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