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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0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식당 영업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술과 음식을 먹은 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를 이유로 112신고가 되었으며,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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