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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2노398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3. 2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2. 4. 3. 아침 무렵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에 가서 곰탕을 사면서 파와 양파 등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같은 날 09:33:57 이 사건 식당에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다. 같은 날 16:01:30 다시 이 사건 식당에 주취지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고,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이미 주취자는 가고 없었다. 피해자는 그 주취자가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 20:30경 이 사건 식당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22:19경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그 진료기록에 ‘내원 20분전 타인에 의해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아들이 사건 당일 22:27:58경 경찰 지구대에 ‘손님이 가게에서 행패를 하고 엄마를 폭행을 하여 F병원 응급실에 있다’라는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가 그 다음날 09:32:06에 경찰 지구대에 ‘어제 옆집 할아버지한테 맞았다’는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한동안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F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늑골 골절(다발성 , 흉부 흉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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