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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나569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96. 3. 10.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1996. 3. 30. 구리시 수택동 583-5 구리시장 앞 노상에서 E 엑셀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F이 운전하던 G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다음 날 위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A는 D의 남편이고, 피고 B, C은 D의 자녀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가족주말교통상해사망’ 보험금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의 수익자들이다. 라.

피고 A는 1996. 4. 16.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집인이었던 H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H는 피고 A에게 보험금 청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안내하였다.

H는 위 날짜 무렵에 위 서류를 원고에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접수 담당 직원이 음주사고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마. 피고 A는 2014. 9. 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당심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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