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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3245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이유

...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비로소 피고의 우측 제2수지가 보험사고로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1,000만 원(보험가입금액 2억 원 × 지급률 5%)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 기간 중인 2009. 8. 1.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C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E의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는 2014. 4. 30. 이 사건 진단을 받고 2014. 5. 29. 원고에게 후유장해 보험금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위 보험금 청구가 소멸시효 완성 후의 청구인지 살핀다.

*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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