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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03 2019고단121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17』 피고인 A은 2019. 7. 16. 00: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인근 F 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과 손바닥,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 바닥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277』

1. 피고인 A은 2019. 9. 1. 07:33경 강릉시 G 소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I아파트 부근 버스승강장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에 A이 술에 취한 상태이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 키를 A에게 건네주고, 여자친구와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함으로써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얼굴 사진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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