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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7 2019고단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1: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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