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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29 2019고정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여, 54세), 피고인 B(여, 26세)은 모녀 관계로 포항시 남구 C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41세), 피해자 F(여, 45세)은 자매 관계로 위 편의점 맞은편인 G에서 ‘H’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9. 5. 26. 10:30경 위 H 앞 길거리에서 단체 손님들에 대한 호객행위 문제로 피해자 E, 피해자 F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옆구리를 꼬집고 피해자 E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찍었다.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범죄인지, 2019가소11113(손해배상) 소장 사본, 2019가소10042(손해배상) 소장 사본, 2019. 12. 28. 녹취록 사본

1. 각 내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저장 CD 및 캡쳐사진 첨부),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공동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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