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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6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1』

1. 피고인은 2016. 10. 15. 10:0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슈퍼 ’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고구마를 가져 다 놓고 나가는 피해자 E( 여, 58세 )를 따라 나간 후 위 슈퍼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려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809』

2. 피고인은 2017. 3. 12. 05:00 경부터 같은 날 07:45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21 세 )에게 “ 대가리 나쁜 새끼”, “ 개새끼, 썅놈의 새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 주병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태세를 보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 회 때리고,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개봉하고, 약 두 시간 가량 계산대 앞을 막아선 채로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맥락 없는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여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전화 녹음 CD 『2017 고단 8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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